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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등이 의료기관 이용시 신분확인 관련 협조 (출처 :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등이 의료기관 이용시 신분확인 관련 협조 (출처 : 보건복지부)


○ 독거노인 등이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할 시 현재의 법·제도내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다음의 사항을 알려드리니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원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거노인이 의료급여증을 미 지참하여 요양기관 이용시 신분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자격확인

▶ 확인경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확인내용 : 의료급여 종별, 세대주․부양가족 유무, 보장기관기호, 취득일, 상실일 등을 확인후 진료

※ 법 및 제도 운영
- 독거노인 등이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할 경우 진료가능(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

-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의 의료급여 :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의 자격확인 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 여부를 확인 의료급여증명서를 모사전송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해당 수급권자나 의료급여기관에 통보(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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