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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숙 의원, 『간호법』제정안 대표발의 (2005. 8. 24)

박찬숙 의원, ‘간호법’제정안 대표발의 (2005. 8. 24)

기존 ‘간호사법안’ 수정·보완 , 간호사의 법적 업무범위 명시

정부가 2007년부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 간호·재활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박찬숙의원이 “노인인구에 대한 국가요양보장체계의 확립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력인 간호사들에게 법적업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찬숙의원이(한나라당·비례대표) 여야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간호사법(안)이 간호조무사 조항을 제외하고 발의된 점에 반하여 현행 의료법 보칙 제58조에 규정된 간호조무사 규정을 간호법안에 규정하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 밖에 간호법안은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는 간호요양원 또는 가정간호센터 등의 간호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간호기관은 간호업무 또는 간호사 등의 경력에 관해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는 보건의료인의 비윤리적 또는 불법행위를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보건의료인 소속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찬숙 의원은 “간호법안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적극 보장하고, 보건의료법률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적 하면서, “노인인구에 대한 국가요양보장체계의 확립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력인 간호사들에게 법적 업무를 부여하여 대표적 여성 직종인 간호사들의 직업적 자긍심 확보와 인력의 적정한 관리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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