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새소식

병원간호사회 소식을 먼저 만나보세요.

운영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증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증등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5 - 99호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05. 06. 17.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안)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의료법(법률 제6984호 ’03. 9.29)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교육, 자격인정 및 자격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전문간호사를 양성·배출하여 비용-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일부만 수록함)
가. 자격구분(안 제2조)
(1) 전문간호사의 자격은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 및 아동으로 구분함

나. 교육(안 제3조)
(1)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전문간호사를 양성·배출하기 위하여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고, 전문간호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 개시 일부터 10년이내에 별표 1에서 정한 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함

다. 이수과목(안 제6조)
(1)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공통과목과 전공이론 및 전공실습과목으로 구분 실시하며, 이수학점은 총33학점 이상으로 함

라. 자격의 인정(안 제10조)
(1)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마. 자격시험관리기관(안 제11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관리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음>

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안 제12조)
(1)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를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사. 시험의 시행(안 제13조)
(1)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자격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 장소, 시험과목 등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함
(2)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고, 시험실시 전과정에 걸쳐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을 입회 시켜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7.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건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신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1
- 전화번호 031-440-9122, 팩스 031-440-9126

이전글 다음글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