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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의사 1인당 1일 예진 가능 인원 확대 안내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의사 1인당 1일 예진 가능 인원 확대 안내



고령층 추가접종 집중실시기간 운영에 따라, 신속한 추가접종을 위해 자체접종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사 1인당 1일 예진 가능 인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니, 시군구 및 관할 위탁의료기관으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의료기관 당일예약으로 자체접종하는 경우 의사 1인당 1일 예진 가능 인원 제한 없음


(주의사항) 개인별 예진표를 접종 당일 접종자의 상태(발열여부, 기타 신체상황)에 따라 사전에 작성해서 준비 필요

(적용시점) 11월 29일(월)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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