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의사 1인당 1일 예진 가능 인원 확대 안내
고령층 추가접종 집중실시기간 운영에 따라, 신속한 추가접종을 위해 자체접종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사 1인당 1일 예진 가능 인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니, 시군구 및 관할 위탁의료기관으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의료기관 당일예약으로 자체접종하는 경우 의사 1인당 1일 예진 가능 인원 제한 없음
○ (주의사항) 개인별 예진표를 접종 당일 접종자의 상태(발열여부, 기타 신체상황)에 따라 사전에 작성해서 준비 필요
○ (적용시점) 11월 29일(월)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