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행위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시행(`26.8.11.)에 따라 안내한「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행위 가이드라인」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항>
"의료용 관 관리" 관련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수유를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시행하는 비위관(NGT), 경구위관(OGT)의 삽입, 위치 확인, 교체 및 제거는 간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는 업무로 일반간호사도 수행가능한 행위임을 명시
위 개정 사항은 가이드라인 9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