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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3분 지각 미이수 처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병원간호사회입니다.

먼저 10월 1일 「정맥주입 전문과정 I」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출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병원간호사회는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서 대한간호협회의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수교육 이수 여부 또한 해당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정해진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여야 평점이 인정되며, 교육 중 실시하는 출석 확인은 실제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 정해진 출석 확인 시간에 지각하거나 출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각 시간의 정도와 관계없이 미이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 개최 1주일 전과 1일 전에 사전 문자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교육 시작 전에도 동일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점심시간 이후 2차 출석 확인 시 약 3분 지각하신 것으로 확인되며, 안타깝지만 해당 사항은 보수교육 출결 기준상 미이수 처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안내받으신 것처럼 실제 출결 확인과 이수 결과 입력은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이는 실시기관이 교육생의 사정이나 지각 시간을 고려하여 임의로 이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대한간호협회의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실시기관이 출결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동일한 교육에 참여한 모든 교육생에게 동일한 출결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특정 교육생의 지각 시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이수 처리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인해 미이수 처리되는 것이 교육생 입장에서는 매우 아쉽고 엄격하게 느껴지실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서 정해진 출결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는 점을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 전 출결 및 미이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안내하여 교육 참여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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