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법」 시행 10년 성과보고서 발간 안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환자안전 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환자안전법」 시행 10년을 맞아 그동안의 국가 환자안전관리체계 발전 과정과 주요 성과를 정리한 성과보고서 '「환자안전법」 10년, 제도에서 문화로'를 발간하고 게시하였음을 아래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법·제도적 기반 구축,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학습·환류체계 정착, 환자안전문화 확산, 국가 환자안전관리체계 고도화 과정 등
나.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공유하기-자료실-정책·연구-정책자료
다. 다운로드 링크: 「환자안전법」 시행 10년 성과보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