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앙환자안전센터로서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또한,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료기관의 장과 보고를 방해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체 없이'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시간적 즉시성이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최대 1개월 허용 가능
이에, '함께 보고하고, 함께 보호받는'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1부.
2.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