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 발간 안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가 발간되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발간목적: 환자안전사고의 주요 보고현황 등 정보공유
나. 주요내용: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 및 주요 통계 등(붙임 참조)
라.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https://www.kops.or.kr/)
붙임 1.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 1부.
2. [부록1] 환자안전 보고 데이터(2019~2023) 1부.
3. [부록2] 2023년 환자안전 환류정보 1부.
4. [부록3] 환자안전 어제와 오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