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3년 제6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확산 협조요청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안내드리며 주의경보 , 자체점검 결과는 의료질평가 환자안전영역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세부지표로 활용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가. 목적: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 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정전으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다. 자체점검 등록 기간: 2024. 3. 19. 까지
라.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 공유하기> 주의경보> 발령
-바로가기: https://www.kops.or.kr/portal/aam/atent/atentAlarmCntrmsrList.do
붙임. [환자안전 주의경보지] 정전으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