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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3년 제2차 환자대상 정보소식지 확산 협조요청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3년 제2차 환자대상 정보소식지 확산 협조요청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환자·보호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환자대상 정보소식지가 아래와 같이 게시되어 귀 협회와 연계된 산하 협회 및 보건의료기관에 확산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목적: 환자·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독려를 위한 정보 제공

나. 주요내용:안전한 투약을 위해 의료진 외 기기 조작금지(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1)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2) 환자안전 소통 플랫폼(www.safetyhero.or.kr)


붙임  [환자대상 정보소식지] 안전한 투약을 위해 의료진 외 기기 조작금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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