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5년 제 6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확산 협조요청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환자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타기관 우수활동 사례 공유를 위한 환자안전 정보제공지가 아래와 같이 게시되어 귀 협회와 연계된 산하 협회 및 보건의 료기관에 확산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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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내용: 우수사례 공유 ④편 '수혈 오류 발생 예방'(붙임 참조)
나.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붙임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 공유 4 편 '수혈 오류 발생 예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