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6년 환자안전 환류정보 활용 콘텐츠 홍보 협조요청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환자안전 환류정보의 이해도와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환자안전 환류정보 활용 콘텐츠가 아래와 같이 게시되어, 귀 협회와 연계된 산하 협회 및 보건의료기관에 홍보를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환자안전, 순간 정해진다!
- 환자에게 처방과 다른 수액이 주입될 뻔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소개
나. 게시위치: 중앙환자안전센터 공식 유튜브
- (바로가기) https://youtube.com/shorts/EpnjVDYSld0?feature=share.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