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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6년 환자안전 현장지원 활성화 사업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6년 환자안전 현장지원 활성화 사업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건의료기관의 자체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 현장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환자안전 현장지원 활성화' 사업이 아래와 같이 실시되어 귀 협회와 연계된 산하 협회 및 보건의료기관에 홍보를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보건의료기관별 맞춤형 환자안전 현장지원 시행(붙임1, 2 참조)

나.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 (https://www.kops.or.kr/)


붙임  1. 2026년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 안내문 1부.

            2. 2026년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 안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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