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5년 제3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확산 협조요청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 공유를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귀 협회와 연계된 산하 협회와 보건의료기관에 확산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주의경보 자체점검 결과가 의료질평가 환자안전영역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세부지표로 활용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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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내용: 입원환자의 무단이탈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발생(붙임 참조)
나. 자체점검 등록 기간: 2025. 10. 15.(수)까지
다.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 (https://www.kops.or.kr/)
붙임 [환자안전 주의경보지] 입원환자의 무단이탈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