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병원간호사회 복지기금 운영 안내

병원간호사회 복지기금 운영 안내



본회에서는 병원간호사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복지기금 운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천대상 : 복지기금 운영기준 제2조 (자격) 

                               1) 병원간호사회 회원등록을 필한 자

                        2) 제1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중증이상의 상해를 받은 자 (자살 등 고의적 상해는 제외)

                         -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 (단, 입원 3개월 이상), 또는 3급 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

                         -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약물요법,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3) 기타 복지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서 간호부서장이 추천한 자


2. 추천서류 : 최초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23. 10. 5. 운영규정 개정)에 제출

                       1) 복지기금 지원신청서 (홈페이지 https://khna.or.kr/home/share/welfare.php에서 다운로드1부

                       2) 최초 진단일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재해/장해관련 입증자료 1부


3. 신청방법 : 병원간호사회 홈페이지 나눔 → '복지기금'에서 신청

                        * 복지기금 지원신청서, 진단서 또는 재해/장해관련 입증자료 제출


4. 복지기금

회원등록기간

지 급 액

5년 미만

200,000

5년 이상 10년 미만

300,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0,000

15년 이상

500,000



  회원사망 시 위로금: 200,000원     

 


※ 원간호사회 회원등록을 필해야만 복지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진행현황은 신청인이 병원간호사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복지기금 신청결과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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