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8개 심사지침 개선 (출처 : 간협신보 2003.7.3) 글쓴이 : 운영자 작성일 : 2003-07-04 09:00 조회 : 18,885 심사지침개선안.hwp (51.5K)[74]DATE : 2003-07-04 09:00: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8개 심사지침 개선(출처: 간협신보 2003. 7. 3) 오는 8월부터 28개 항목의 심사지침이 개선돼 운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의 심사지침개선안을 7월 한달간 홍보기간을 거쳐 8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의과분야 주요항목을 보면 지속적 차단을 위한 경막외카테터 유치 후 위치 확인을 위한 조영술을 별도 인정하지 않았으나 경막외조영술 소정금액의 50%를 추가 인정키로 했다. 또 신경차단술의 준용항목 가운데 Digital Nerve Block은 바2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의 25%로 인정하던 것을 시술 난이도 등을 고려 50%까지 확대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심장부위, 안면부위에 금기로 인정되지 않던 초음파 치료를 추두하악관절에는 치료효과 등 임상적 유용성을 감안해 인정하고 고 Bilirubin 혈증에 대한 광선요법은 미숙아(1500gm 미만)에서 예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도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심사지침으로 운영해 오던 의과 8개 항목 중 별도고시(비급여 또는 100/100본인부담)로 중복된 2개 항목을 제외한 6개 항목의 제한적 기준은 폐기하기로 했다. ■ 적용일 : 2003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