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담료 비급여 항목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3 - 30호 ( 2003년 5월 15일)
보건복지부공고 제2003
- 30호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8호, 2002.12.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5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밒 상대가치점수 개정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1항중 “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에 별첨1을, 동조 제2항중 “Ⅱ.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에 별첨2를, “Ⅲ. 비급여항목”에 별첨3을 각각 추가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3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첨 3) Ⅲ. 비급여 항목
◆ 교육.상담료
주 : 1.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암, 장루수술, 투석 및 치주질환에 대하여 교육·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한다(별표1의 '1. 대상환자/대상질환' 참조).
2. 교육은 담당의사의 지시하에 실시하며, 교육자는 미리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실시한 교육 관련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별표1의 '2. 교육자, 3. 교육 내용 및 방법' 참조).
3. 요양기관별로 교육자 중 상근하는 교육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교육별로 전과정을 30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별표1의 '2. 교육자, 3. 교육 내용 및 방법' 참조).
4. 교육프로그램 전과정을 포함한 비용을 1회 산정하며, 이 비용에는 교육프로그램 일부내용의 반복교육 및 추후관리가 포함된다(별표1의 '4. 기타' 참조). 단, 치태조절교육의 경우는 평생 1회 산정한다.
5. 교육시작 전 소정양식의 환자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