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3년 제3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게시 안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정보제공지가 아래와 같이 게시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가. 목적: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 및 환자안전 활동 사례 공유 .
나. 주요내용: 환자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 확인하고, 자제하고, 지켜주세요' .
다.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붙임.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