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8년 제4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재확산 협조요청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2018년 제4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재확산 협조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환자안전 정보제공지를 아래와 같이 재환류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목적: 환자안전 정보 재확산을 통한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
나. 주요내용: 분무요법(Nebulizer Therapy) 투약 관련 안내(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붙임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분무요법 투약 관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