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 수립 안내
「환자안전법」제7조(환자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2023∼2027)”을 붙임과 같이 수립('23.12.14. 발표)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정보] - [주요계획] 게시판 및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kops.or.kr)에도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중앙환자안전센터(02-2076-068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 끝.